상표권탈취 근절은 어떻게!!!!
중소기업 상표탈취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대기업의 중소기업 상표탈취 및 기술탈취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일동 후디스, 현대중공업, LG전자, 롯데마트 등 4개 대기업이 각각 중소기업 (주)아이밀, (주)삼영기계, (주)릴테크, (주)신화 등 4개 기업에 상표탈취와 기술탈취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송 의원 측은 위 4가지 사례를 선정한 이유로 “제보를 여럿 받았지만, 쉽고 명료하게 정리된 것을 기준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일동 후디스의 경우 지난 2011년 특허청에서 상표출원을 지원받아 설립된 (주)아이밀의 상표 ‘아이밀’을 2018년부터 무단으로 사용한 정황이 포착돼 그 후 진행된 7번의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하지만 일동 후디스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를 준비하고 있으며, 지난 8월 ‘아이밀 냠냠’이라는 브랜드로 신제품을 출시하기도 했다. (주)삼영기계는 지난 1975년 설립돼 1998년부터 2016년까지 ‘힘센엔진’의 핵심부품인 피스톤을 현대중공업에 독점공급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주)삼영기계의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 넘겼다. 그리고 납품단가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2018년부터는 모든 발주를 중단했다. (주)삼영기계는 200억여 원에 달하는 손해를 봤고, 소송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LG전자의 경우 지난 2006년 천장형 에어컨에 적용되는 ‘승강그릴’ 개발을 중소기업 (주)릴테크에 요청한다. 이에 (주)릴테크는 개발비를 자체 부담하고 2008년 3월 LG전자에 제품을 발주한다. 그런데 LG전자가 다른 협력사를 통해 카피 제품을 납품받기로 하면서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한다. (주)릴테크는 약 30억원의 손해를 입어 경영난을 겪고 있다. 롯데마트도 돼지고기 육가공업체인 (주)신화에 갑질을 자행했다. 롯데마트가 납품단가를 후려치고 롯데마트 매장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정카드 할인에 대한 부담금 등 여러 가지 부대비용도 떠넘겼다. (주)신화는 롯데마트와 계약 직전 해인 2011년 순이익 17억원을 기록했으나 2012년을 시작으로 2013년부터 3년간은 매년 3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봤다. 이중 일동 후디스와 현대중공업 측에 연락이 닿아 이들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었다. 이들 기업은 대체로 “소송 준비에 신경을 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동 후디스 관계자는 “현재는 항소에 집중하고 있다”면서도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회사도 특허청을 통한 상표등록을 모두 마친 상황이어서 불법적으로 아이밀 상표를 사용한 것은 아니”라며 “자세한 건 항소심에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영석 현대중공업 사장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한영석 현대중공업 사장이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해 이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할 것이고, 삼영기계와의 문제는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은 하기 어렵다”며 “삼영기계 측에서 주장한 것과 현대중공업 측에서 주장한 내용에 이견이 있어 이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갑석 의원
송 의원은 대기업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상표, 기술 탈취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를 “▲손해배상액, ▲권리자기 침해사실을 입증할 때의 어려움, ▲기술, 상표탈취 등에 대한 행정조치의 실효성 부족 때문”이라도 말했다.
지난 2019년 국내 지식재산 분쟁 실태조사에 따르면, 특허분쟁 시 평균 대응비용은 1억2800만원인 반면,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중간값은 6000만원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에서 이겨도, 소송비용도 못 돌려받는다는 뜻이다.
송 의원은 또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특허권자의 1심 승소율은 평균 20%에 불과하다”며 “이는 소송 단계에서 권리자의 증거 확보나 침해 입증이 어렵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기술, 상표탈취에 대한 낮은 기소율과 처벌율 또한 이들을 근절시키지 않는 요소 중 하나이다. 2019년 ‘검찰연감’에 따르면, 2018년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은 31.4%인데 반해, 특허법 위반 사건의 기소율은 2.34%, 영업비밀 침해사건 기소율은 8.6%에 불과했다.
송 의원은 “기술탈취에 대한 처벌이 약하게 이뤄지는 것은 침해를 조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특허청의 특별사법경찰의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특허청 관계자는 “현재 특사경의 업무범위를 넓히기 위해 ‘사법경찰직무법’이라는 법을 내부에서 추진 중”이라며 “사법경찰직무법이 입법되면 기존의 범위에서 다른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권한을 추가, 넓은 범위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특허청 특사경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디텍티브 정암 | 본사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38 | 지사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34길 8, 4층 태진빌딩 | 대표 : 조훈래 | 상호 : (주)디텍티브코리아 | 사업자 번호 : 271-81-03175 | 대표번호 : 1877-8789